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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나20183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선정자 B에 대한 항소를...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항소에 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등 참조). 기록상 제1심은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처럼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전부 승소한 피고가 그에 대하여 제기한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이 보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선정자 B에 대한 항소에 대하여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15면 7행 “상법”“어음법”으로 고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판단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가 제1심에서 제출한 2015. 12.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청구의 기초를 약속어음금 청구로 변경하지 않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삼고 있는데도 제1심은 약속어음금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가 위 2015. 12.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5면에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금(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약속어음금 중 일부로서 441,877,283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자신이 사실확인서(갑 제34호증)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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