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이 근무하는 투자회사인 C에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며 원고 및 선정자를 기망하여 원고 및 선정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원고는 2015. 1.경부터 2017. 1.경까지 합계 227,60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그 중 147,300,000원을 이자 등의 명목으로 돌려받았고, 선정자는 2017. 1. 11.경 5,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80,300,000원(227,000,000원 - 147,300,000원), 선정자에게 5,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대여금 내지 투자금 반환으로 원고에게 80,300,000원, 선정자에게 5,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80,300,000원, 선정자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1. 22.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7. 10. 31.로 정하여 차용하고, 1개월 이상 이자 연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7. 3.경 이후로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잔액 8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