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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6노4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및 I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진입로의 현황 및 그와 관련된 분쟁사항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판단의 자료가 되는 사항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23.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동두천시 E 외 5 필지와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진입로 (F 나대지, 이하 ‘ 이 사건 진입로’ 라 한다) 가 G의 소유인 관계로 이 사건 진입로를 이용하지 못하면 이 사건 부동산 사용에 큰 불편이 야기되어 2006년 경 G 와 이 사건 진입로에 관하여 사용 기간을 2006. 4. 27.부터 2014. 4. 27.까지, 대금을 1,000만 원으로 하는 사용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에도, 매수인인 피해자 H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09. 3. 26. 잔금 명목으로 14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5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06. 1. 27.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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