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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3118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2015. 12. 18. F으로부터 3층 건물과 그 대지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위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6. 4. 27. 피고 E의 중개로 피고 C 등과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6. 5. 9.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거주자들은 남서쪽의 대문을 통해 도로로 통행하였는데, F이 3층 건물의 2층과 3층을 개축하면서 북동쪽으로 출입구를 만들었고, 이후로 2층과 3층의 거주자들은 아래 그림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북동쪽으로 연접한 G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H 대 122㎡의 일부(이하 ‘이 사건 진출입로’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도로로 통행하였다. 라.

G은 F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할 당시 이 사건 진출입로의 남동쪽 끝 도로와의 경계에 철제대문을 설치하였다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로 이 사건 진출입로의 북서쪽 끝 경계에 블록담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진출입로의 소유자인 G이 철제대문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 부동산 거주자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데, 피고 C 등은 G과 진출입로 사용 문제로 마찰이 있었음에도 그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 E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

매도인인 피고 C 등은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불법행위인 기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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