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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2 2015고합1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23.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동두천시 E 외 5 필지와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진입로 (F 나대지, 이하 ‘ 진입 로’ 라 한다) 가 G의 소유인 관계로 진입로를 이용하지 못하면 이 사건 부동산 사용에 큰 불편이 야기되어 2006년 경 G와 진입로에 관하여 사용 기간을 2006. 4. 27.부터 2014. 4. 27.까지, 대금을 1,000만 원으로 하는 사용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인인 피해자 H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09. 3. 26. 잔금 명목으로 14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거래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계약상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를 맺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관계를 맺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 재물의 수취인은 신의 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재물의 수취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 23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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