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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127972
건물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19. 피고로부터 원고가 자동차수리점을 운영하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부지인 대구 북구 C 및 D 토지를 대금 1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매매대금란을 실제와는 달리 10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7. 8. 28.까지 피고에게 매매대금 15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7. 8. 2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매매계약 이후 잔금 지급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가.

항 기재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제와 같이 15억으로 기재하는 등 내용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동시에 위와 같은 인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10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특약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체결된 제1 매매계약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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