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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가합563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맹지였는데, 그에 대한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국가 소유의 남양주시 C, D 각 철도부지(이하 ‘철도부지’라 한다)를 진출입로로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

나.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2. 5. 20.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한 공사를 실시하고, 그 공사가 완료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진입로 개설 허가 전 약정

가. 이 사건 부동산 사업성 검토 비용 및 관계기관 인허가 비용 등은 원고가 부담하고, 인허가 절차는 원고가 대행한다.

다. 도로 개설 등 인허가 기간은 2012. 5. 20.부터 2012. 9. 20.까지이며, 이 기간이 도과되면 어떠한 이유로도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없고, 원고와 피고간의 이건 협약은 모두 무효로 한다.

3. 진입로 공사완공 후 부동산 매매계약 약정

가. 진입로 등 공사 완공 후 즉시 별지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는 대금 13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키로 한다.

나. 위 매매대금의 지급기한은 매매계약일로부터 20일로 약정한다.

다. 원고는 2012. 7. 13. 남양주시의회에 철도부지 차량진출입로 개설건의를 하였는데, 남양주시에서 진출입로를 확보하도록 변경설계조치를 하여, 원고는 2012. 11. 13.부터 2012. 11. 20.까지 철도부지 중 이 사건 부동산에 접한 부분에 약 4m 폭의 도로를 내는 공사를 하였고, 2012. 12. 13.경에는 그 부분을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공사를 마쳤다. 라.

피고는 위 공사 직후인 2012. 12. 22.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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