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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472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 F, G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H, J를 각 징역 5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0.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고래 불법포획 부분 분리 전 공동피고인(이하 편의상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M는 고래 불법포획선인 N의 선주, 피고인은 A은 위 N의 선장,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O은 위 N의 선원으로서 공모하여 서해안에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기로 하였다.

한편,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M,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위 N에 승선하여 2016. 3. 15. 05:00경 전북 군산시 어청도항에서 출항한 후, 2016. 3. 17. 14:00경 어청도 부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서 피고인 C는 위 N 갑판에서 미리 준비해 둔 작살을 수면으로 부상하는 위 밍크고래에게 던져 찌르고, 피고인 B, 피고인 E은 작살 촉에 로프로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던져 위 밍크고래가 심해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받은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나. 피고인 M,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O은 위 N에 승선하여 2016. 4. 4. 17:00경 전북 군산시 비응항에서 출항한 후, 2016. 4. 5. 15:00경 어청도 부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서 피고인 C는 위 N 갑판에서 미리 준비해 둔 작살을 수면으로 부상하는 위 밍크고래에게 던져 찌르고, 피고인 D, O은 작살 촉에 로프로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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