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F, G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H, J를 각 징역 5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0.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고래 불법포획 부분 분리 전 공동피고인(이하 편의상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M는 고래 불법포획선인 N의 선주, 피고인은 A은 위 N의 선장,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O은 위 N의 선원으로서 공모하여 서해안에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M,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위 N에 승선하여 2016. 3. 15. 05:00경 전북 군산시 어청도항에서 출항한 후, 2016. 3. 17. 14:00경 어청도 부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서 피고인 C는 위 N 갑판에서 미리 준비해 둔 작살을 수면으로 부상하는 위 밍크고래에게 던져 찌르고, 피고인 B, 피고인 E은 작살 촉에 로프로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던져 위 밍크고래가 심해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받은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나. 피고인 M,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O은 위 N에 승선하여 2016. 4. 4. 17:00경 전북 군산시 비응항에서 출항한 후, 2016. 4. 5. 15:00경 어청도 부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서 피고인 C는 위 N 갑판에서 미리 준비해 둔 작살을 수면으로 부상하는 위 밍크고래에게 던져 찌르고, 피고인 D, O은 작살 촉에 로프로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