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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25 2013고정69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지시설인 D 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경 거제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74,000원 상당을 주유하면서 D의 농협BC카드(번호 : G)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보조금 또는 후원금 합계 1,919,500원을 보조금 또는 후원금의 지정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각 수사보고(I 업주와 전화 통화, J 의류점 업주 상대 의류판매내역 확인),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78쪽)

1. 회계증빙서에 없는 카드 사용내역, 환급내역에 대한 실제 사용자 현황 및 신용카드전표, D 사업별 보조금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37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사용한 D의 신용카드 결제계좌에는 보조금과 후원금이 입금되는데, 보조금은 운영비, 인건비, 보호비로 이루어져 있고, 후원금은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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