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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6노13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 인은 대표를 그만두면서 입주자협의회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돈과 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신임 회장 C에게 인수인계해 주기로 했는데, 인수인계 전에 돈을 잠시 이 사건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 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5.부터 2015. 10. 31.까지 B 입주자협의회 대표로 재직한 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입주자협의회 명의의 농협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2. 경까지 입주자들 로부터 위 계좌로 관리비를 입금 받은 사실, 피고 인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2015. 10. 13.부터 2015. 12. 8.까지 개인적인 용도에 총 339,370원을 결제하였고 위 계좌에서 체크카드대금이 결제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주자들 로부터 공동주택 관리비를 위탁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공동주택 유지 ㆍ 관리비 이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나중에 이를 정 산하여 주려고 했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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