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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5 2017고단2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1. 2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돗자리를 파는 노점상이다.

1. 2017. 7. 10.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7. 10. 04:27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오토바이( 모델 명: nc-125b)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F’ 앞 도로에서부터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7. 7.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4. 20:36 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식 당내에서, 피해자 K이 자신의 테이블에 자리가 없어 옆 테이블에 올려놓은 담배와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 자가 일행과 대화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4,500원 상당의 담배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제 1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피의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사실 추가 인지 등 첨부, 증거기록 35쪽] [ 범죄사실 제 2 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1. 수사보고 (J CCTV 열람 및 CCTV, 카드 영수증 첨부) [ 피고인은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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