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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3 2018고단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1. 25.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8.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2017. 2. 19. 22:10 경 부산 수영구 C 식당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몰래 타고 가고,

2. 2017. 8. 27. 11:39 경 부산 수영구 1 층 복도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몰래 끌고 가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사실 제 1 항에 한하여)

1. F의 법정 진술 (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해서 F 소유 자전거인 줄 알고 맡아 줄 생각으로 끌고 간 것이어서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F의 증언에 의하면 애초 피고인에게 자신의 자전거인 것처럼 말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다시 자신의 자전거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혔다는 것이어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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