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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26 2016가단2517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6. 11. 피고와 사이에 청구취지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200만 원은 2016. 6. 13.까지, 잔금 1억 9,800만 원은 2016. 7. 10.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6. 6. 13.까지 피고에게 계약금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계약금 추가 지급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계약금 추가 지급을 거절하자 잔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인 4,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상회복으로 2,200만 원 및 손해배상예정액으로 2,2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단 피고가 계약금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였다

거나 잔금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거나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자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에 의해서라도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있다

하더라도, 아래 제3. 나.

항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이행거절을 사유로 한 피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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