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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9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21] 피고인은 2016년 12 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6 쌍의 부부가 2017. 9. 29.부터 2017. 10. 7.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를 순회하는 여행을 5,250만 원의 비용으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여행비 명목의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북유럽을 여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2. 26.부터 2017. 4. 26.까지 5,2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282]

1. 피고인은 2017. 2. 2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현금으로 475만 원을 주면 50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사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상품권을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47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75 만 원을 더 주면 500만 원 어치 온누리 상품권을 더 사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상품권을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47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8 고단 92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8 고단 2282, D의 진술 기재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입금 확인 증,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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