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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5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2. 9. 29. 07:1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무거한라2차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옥동에 있는 법원검찰청입구사거리 노상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C 소유의 위 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 법원검찰청입구사거리 편도4차로 도로를 옥동공원묘지 쪽에서 공업탑로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직진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D(53세, 남)이 운전하는 E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51세, 여)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22세, 남)에게 약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각 진단서 포함)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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