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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2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18:00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계양네거리 교차로를 경산시청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587,552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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