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C, 3층에서 “D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2.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7. 14.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 판매(2차) 및 접대부 고용알선(2차)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5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 2]에 의하여 영업정지 9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5. 17.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9. 24.에도 주류 판매(1차) 및 접대부 고용알선(1차)로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같은 건물 5층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장이 친구가 놀러왔다고 부탁하여 도우미를 불러주게 되었는데 곧바로 경찰에 단속된 것으로 보아 함정단속이라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업소는 한 달 총매출이 600만 원 가량으로 월차임,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나면 순수익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영세한 업소인 점, 경기가 침체되면서 영업이 잘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이 사건 업소를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하는 원고 및 가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점, 원고가 2015. 3. 8. 주류 판매(1차) 및 접대부 고용알선(1차)으로 적발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2016. 7. 14. 이 사건 위반행위로 단속되었으므로 영업정지 40일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