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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190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22. 18: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0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장소에서,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는 칼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3개를 꺼내어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그 중 2개를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의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어린 자녀를 안고 있어 자칫하면 아이가 다칠 수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내용이 좋지 않고, 범행 도구도 위험하며,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가장 친한 친구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D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의 연락을 받고 알게 된 피고인이 당황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몇 대 때렸는데, 어디선가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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