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374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12. 23:10경 대전 서구 B 상가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에게 어깨를 부딪치고 지나간 행위를 사과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24. 02:10경 대전 서구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E(28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편의점 내에서, 소주 대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지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길이 23센티미터, 칼날길이 13센티미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하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C 편의점 내부 CCTV, CCTV 영상자료 붙임에 대한 수사)

1. 현장 촬영 사진, 피의자가 칼을 들고 있는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칼 사진 및 현장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범행 도구도 위험하며, 범행 방법도 폭력적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