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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19고정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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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인 C와 친구였던 사이로, 2017년경 C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을 비롯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C가 사과를 하지 않고 계속 전화를 회피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29. 18:00경 피해자의 아들 C가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고 연락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의류매장을 찾아가 “그러니까 부도가 나지. 비루한 종년이 자존심만 세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커피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가 그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밀쳐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의류매장 내 피의자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의류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F의 수사기관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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