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5328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