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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5328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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