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1099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D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D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