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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7964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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