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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7630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 E에 대하여는 소취하하였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자백간주 판결 : 피고 B,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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