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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15 2019가단1009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표 순번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표 순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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