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37,55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2019. 10.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원고는 2016. 6. 22. 12:30경 C 화물차(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회인면 회인로 소재 청주-상주고속도로 22km 지점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청주 방면에서 상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었는데, D 운전의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
)이 원고차량의 후미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피고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노동능력 상실률 및 기간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등을 위하여 합계 26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는바, 그 기간 중 노동능력 상실률을 100%로 본다.
피고는,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왕증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이 심하게 부서진 점과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이것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