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519,046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24.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0. 10. 24.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곡동에 있는 임곡역 부근 편도 1차로를 하남 쪽에서 장성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고 있는 원고 운전의 D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좌측 족근 종족 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B 운전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 참조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가 조적공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가동기간인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2일 도시보통인부의 평균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정형외과 : 좌측 고관절 부전강직으로 노동능력 6%, 좌측 족관절 부전강직으로 노동능력 14% 상실 신경외과 : 좌측 총비골신경 불완전 손상으로 노동능력 3.3% 상실 좌측 족관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