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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3335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34,0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던 중 2013. 3. 21. 10:30경 강사인 D의 지시로 실습교재를 운반하기 위해 이를 들어올리던 중 어깨 근육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피고의 피용자인 D이 원고로 하여금 직업교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과외 업무를 지시하면서 그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D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자신의 신체상태를 감안하여 안정된 자세로 작업을 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를 참작하되,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일실수입 1) 월수입 1,791,746원(다툼 없는 사실) 2) 2013. 7. 24.부터 같은 해

9. 7.까지 총 46일간 입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3. 21.부터 같은 해

5. 5.까지를 100% 노동능력 상실 기간으로 본다.

3)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견관절 Ⅱ-A-4 적용, 사고일로부터 3년간 한시장해 18%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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