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0 2014가단7347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1. 11. 1.부터 2014. 2. 16.까지 피고를 월 보수 5,000,000원(2013. 2.까지), 6,000,000원(2013. 3. 이후)에 고용하였고, 2012. 1. 피고와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면서 별표 기재와 같이 2012. 2.부터 매월 피고에게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는데, 위 퇴직금 분할약정이 근로기준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며 피고에 대하여 수령한 퇴직금 73,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