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6. 01:25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부개2파출소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동수천로 95-3 혜성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개동 132-2 탑공인중개사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부흥초등학교 방면에서 부개2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우측인 부개2파출소 방면에서 좌측인 유진사거리 방면으로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의 CA110E 이륜차를 왼쪽 측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중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프레지오 화물차의 뒤쪽 펜더 중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앞범퍼 중 왼쪽 부위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레지오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프레지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