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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고단47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00:57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도농삼거리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춘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포커스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요추간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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