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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12 2013고정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카니발6밴 화물자동차(일명 : 콜밴) 운전자인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2012. 6. 14. 11:24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연화마을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면사무소까지 5킬로미터를 위 화물자동차(일명 : 콜밴)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C를 태워주고 운송료로 현금 6,000원을 받았고,

2. 같은 해

7. 3. 14:22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연화마을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면사무소까지 5킬로미터를 위 화물자동차(일명 : 콜밴)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C를 태워주고 운송료로 현금 5,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각 동영상CD,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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