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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4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재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특정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한다)를 투약한 사실이 없고, G가 피고인 몰래 술에 필로폰을 타서 이를 피고인이 마시도록 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수하는 등의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및 추징 1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 중 법리오해 주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2~3면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이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 G가 피고인 몰래 필로폰을 술에 타 넣었고, 이를 알지 못한 피고인이 술에 희석된 필로폰을 마셨을 뿐 자의로 투약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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