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타인이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탄 술을 권하여 이를 마시는 바람에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일 뿐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일시와 장소, 범행 방법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에 의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은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술잔에 몰래 필로폰을 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자신과 오랜기간 알고 지낸 D으로부터 D이 S, E에게 강간을 당했는데 이를 고소하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D을 대신하여 S, E 측 중재인으로 나선 C과 합의 여부를 상의하였으나, 합의금에 대한 견해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D이 S, E을 고소하게 되자 C이 이를 앙갚음하려고 자신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먹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D이 S, E에 의해 강간당하고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