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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30 2015노1433
장물취득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호, 제12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고가의 스마트폰 장물거래는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장물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컴퓨터사용사기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장물취득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에 이르지 못한 점, 장물취득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약식명령으로 인한 벌금형을 제외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과 제2항의 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판시 제3항과 제4항의 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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