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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5402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인천 서구 크리스탈로 74-26에 있는 더샵레이크파크 지하주차장에서, C가 장물 취득하여 온 피해자 롯데캐피탈 소유이자 리스대여자 D 명의로 출고된 시가 6,210만 원 상당의 아우디A6 E 승용차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로부터 2,2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9,000만 원 상당의 벤츠CLS차량을 2,200만 원에 매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위 승용차를 2,3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미등록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동종전과 없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적은 점, C와의 처벌의 형평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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