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절도 등의 범행을 조장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미 장물취득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각 1회를 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이미 80일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3세 때 소아마비가 된 피고인은 현재 당뇨,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 3명을 부양해 온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 장물취득의 점)
1. 형의 선택 장물취득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