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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30 2012고합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5. 3 20:4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신풍교회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C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2012. 5. 9.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황실회관 앞에서부터 김제시 요촌동 중앙초등학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면허대장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2. 5. 3.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5. 9.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같은 일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2. 5. 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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