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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2008.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0. 08:56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평화빌라 앞 길에서부터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진우아파트 앞 길까지 B 카니발승합차를 약 3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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