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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1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 01:20경 김제시 요촌동 부근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우정청 앞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증거자료 첨부(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운전으로 받은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알코올농도, 운행거리와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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