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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22:31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대박왕갈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신풍동에 있는 신풍교회 앞길까지 약 4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단속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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