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9.08 2015고정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23: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원마트 앞에서 신풍동에 있는 영광교회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