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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3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B( 여, 48세) 의 남편인 C의 지인으로 고소인 남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의정부시 호원동에 소재한 불상의 식당에서 고소인에게 “500 만 원을 빌려 주면 5개월만 사용하고 변제 일자에 즉시 변제 하겠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며 차용증을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차용증은 고소인이 이를 믿도록 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일 뿐 처음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즉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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