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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1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고소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C으로부터 차용한 성매매 업소 운영 자금을 갚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었으며, 기존 채무가 1억 5,320만원 상당에 달하여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친구 E의 사촌형에게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했는데 그 돈을 다 날려서 사촌형에게 고소를 당했다.

합의를 하려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내가 보험 영업으로 매월 1,000만 원을 벌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2~3 개월 안에 다 갚겠다” 라며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달 24. 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1. 카 톡 내용, 개인 회생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차용금 사용처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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