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1.20 2016구합5582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2013. 4. 1.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15. 3. 5.부터 천안 E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공무과장 겸 공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C은 2015. 8. 20. 08:00경 이 사건 현장 함바식당에서 머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015. 8. 23.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뇌실출혈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2. 15.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고, 망인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공기 압박 등의 심리적 부담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발병 전 업무량의 증가나 만성적인 과로가 없고, 업무 강도가 크지 않은 현장에서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도 확인되지 않고, 망인의 2011년, 2013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이 확인되는 등 업무와 사인 간에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혈압 등 기왕증을 앓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현장의 공기단축으로 인하여 과로함으로써 이 사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와 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근무현황 가) 망인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휴게시간은 09:00~09:30, 12:00~13:00, 15:30~16:00이며,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와 긴급한 경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