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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7 2016고정3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7. 18:25 경 부산 기장군 차성 로 397번 길 주공아파트 109 동 앞길에서, 그 전 피해자 B( 남, 67세) 과 다툰 것에 앙심을 품어 오던 중 집으로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 그동안 집행유예 기간이라서 너를 때리지 못하고 참았다, 이제 집행유예도 끝났다.

”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입안이 터지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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