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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31 2017고정7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0. 30. 01:10 경 안성시 B 지하 1 층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조카 D(22 세, 남) 과 함께 방문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37 세, 남 )에게 “1 시간 동안 놀겠다.

” 고 하자 피해자가 “ 영업이 끝났다” 고 하면서 자신의 조카에게 “ 네 가 내 뒤를 미행하고 사진 찍고 다녔냐

야 새 꺄 너 초상권 침해 다 원터치 한 번 깔래

”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난 나머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3-4 회 밀쳐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8. 5.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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