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6 2017고정1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22:50 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소재 판 교역 정류장에서 신분 당선 전동차를 타고 귀가 중, 옆에 앉은 피해자 B이 자신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전동차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 불러 세운 뒤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때려 입안이 터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 자신의 얼굴에서 피가 나자 손으로 닦은 뒤 이를 말리던 피해자 C(28 세, 남) 의 얼굴을 묻힌 뒤 밀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신고하러 가는 피해자 D( 여, 58세) 을 따라가 뒤에서 팔로 목을 조르고 얼굴에 피를 묻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폭행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