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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6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물품대금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네이버 AJ 사이트에 KF마스크 등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을 상대로 실제 판매한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 없이 매매대금만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계좌를 통해 수령한 편취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들로부터 현금으로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2. 7.경 주소불상지에서 네이버 AJ 카페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아이패드 에어 3세대 WIFI 64GB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JS에게 “매매대금을 선입금하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AM은행 계좌(AO)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B이 인출하여 전달한 본인 명의의 AM은행 계좌(AO)로 입금된 편취금 50만원을 물품대금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S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입증자료1(AJ 판매사칭 게시글), 피해입증자료2(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피해입증자료3(피해금 이체내역), 회신(B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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