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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20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4.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캠퍼스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번개장터에 ‘옵티머스 Gpro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선입금 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8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3. 18:30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선입금 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5. 10:2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베가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선입금 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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